법원 봉쇄 기간 중의 사법 접근성

호세 이그레야 마토스 판사

호세 이그레야 마토스 판사는 국제판사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Judges) 제1부회장, 유럽판사협회(European Association of Judges) 회장 그리고 세계 사법 청렴성 네트워크 자문위원회(Global Judicial Integrity Network's Advisory Board)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이 사설 모음에 수록된 모든 의견들은 외부 전문가들인 각 저자들의 의견이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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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 있어서 진실인 것은 페스트에 있어서도 역시 진실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것에 굴하지 않도록 돕죠."

-       알베르 카뮈, '페스트'

현재 우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기를 살고 있고, 이것은 여러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힘든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국제적 영향은 역사 속에서 다시금, 인류가 변함없이 연약함을 상기시켜 주었다.

국제판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Judges)는 5대륙 92개국의 협회들을 대표한다. 이 조직의 세계적인 규모는 지금의 팬데믹 속에서 판사가 가진 엄중한 임무를 강조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한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각 나라의 집권층에 의해 승인된 긴급 법률의 이행은 사법부의 철저한 감독 아래 놓여야 한다.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는 민주적 국정 운영, 인권과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마주하게 된다. 헌법적 규칙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나라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이 등한시되는 위기가 분명히 생기게 될 것이다.

"자유의 대가는 영원한 경계(警戒)이다"; 토머스 제퍼슨의 이 명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의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독립적 법원이 가진 인권과 시민적 자유의 보호자로서 기본적 역할을 간과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적 봉쇄가 법원의 활동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한다.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은 사법 체계의 기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거의 모든 법원 사건은 현재 미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심지어는 마비의 수준까지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

방갈로어 법관행동준칙(The Bangalore Principles of Judicial Conduct)은 "판사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는 개인적 제약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것을 자율적, 그리고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며, 각 판사는 다른 시민을 공적 서비스의 관점에서 섬길 준비를 하는 것을 반가운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판사는 위급한 조치나 판결이 필요할 때마다 각 시민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본권에 관련된 사안 또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련된 사안, 특히 노인, 현재 상황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에게 둘러싸여 압박을 받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더 적용될 것이다.

존 던 (John Donne) 시인은, "누구든 그 자체로써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국제판사협회는 판사들 사이에,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연대라는 기초하에 세워졌다.

이것은 현재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