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사법 행정: 법관의 윤리적 행실에 관한 고찰

헨리 피터 아돈요 대법관

헨리 피터 아돈요 대법관은 우간다 고등법원의 판사이자 , 상사재판부 부장이다. 이 모음집에 수록된 모든 의견들은 외부 전문가들인 각 저자들의 의견이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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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선언함과 동시에, 많은 나라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체 혹은 일부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우간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사례가 나오기도 전에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한 WHO의 예방법을 국민에게 권하였기 때문에, 우간다 사법부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세계 다른 국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 조치는 법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다. 2020년 3월 21일, 우간다는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발표하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었다. 대법원장은 더욱 강력한 조치로서, 법원에 출입할 수 있는 법관과 직원들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원을 폐쇄하는 데 이르렀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규범은 유의미하나, 그것은 모두 틀림없이 사법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원을 포함한 사법부는 결국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사법 시스템에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줄 적합한 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2020년 3월 31일, 의료, 시장, 은행 등의 필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장을 폐쇄하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다. 사법부의 운영은 이 필요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이 조치를 위반하면 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기소 인부, 플리바겐, 보석 신청과 같은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권은 무시되거나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사 사건의 법정 기한과 법관윤리에서 요구하는 그와 관련된 효율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전제정치와 인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관리감독 없이 자기 절제가 이루어진다고 상정하기 때문에, 선의의 지침을 시행하는 자가 적정선을 넘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관윤리에서 타협적인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팬데믹 속에서도 높은 법관윤리의 표준을 지키기 원한다면, 현재의 위기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법관윤리의 표준을 지속해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낯선 상황을 맞은 법관은 항상 본인의 법관 임명 선서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간다의 법관 선서는 법관이 "본인에게 맡겨진 법관의 임무를 잘, 진실하게 수행하고 우간다 공화국의 헌법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나 편애, 애정이나 악의 없이 옳은 일을 행할 것"을 선언한다. 위의 조항을 다시금 새기고 우간다 법관행동준칙에 따르는 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걸 잃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사법부가 정의가 이룰 의무뿐만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게 하는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가 기존의 사법 접근성을 위협한다면, 그런 안전조치와 지침은 사법 청렴성 및 방갈로어 법관행동준칙에 나열된 기본 원칙에 기하여 완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책망할 여지가 없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법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 사법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법관은 법관윤리를 지키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자신에게 위임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