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 상황과 법치

디에고 가르시아-사얀 특별조사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 특별조사관(Special Rapporteur)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유엔 특별조사관이다. 전에는 아메리카 인권재판소 소장으로 재직하였다. 이 사설 모음에 수록된 모든 의견들은 외부 전문가들인 각 저자들의 의견이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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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작년 12월 이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수백만의 여행자에 의해 처음에는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로 옮겨졌다.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다가, 후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다. 2020년 3월 11일, WHO는 확진자 수가 고작118,000명 그리고 사망자 수가 4,291명일 때 팬데믹 선언을 하였다. 35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25만 명 이상이 사망한 오늘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국경을 쌓았다.

우리는 현재 세계화된 세상의 국경이 희석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눈 깜짝하는 사이, 우리는 벌써 고립의 법칙이 만연하고 국경을 넘는 여행 금지가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바뀐 세상에 살게 되었다. 게다가, 각 나라에는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권리를 제한하고 행정부에 특수한 권력을 부여하는 일반화된 긴급 조치가 각기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이것들을 모두 이해할 수는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특수한 권력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의 경험을 예로 들면, 나의 조국인 페루는 3월 2주 차부터 새로운 감염과 사망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정부가 대체로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 안에서 이런 조치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인 목적이나 비상사태의 한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민주적 권리에 대한 위협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세 가지의 이슈가 특히 눈에 띈다.

첫 번째로, 위급 상황이 일반화되면, 일부 정부는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탄압하게 마련이다. 또한 그런 상황은 개인의 물리적, 심지어 감정적 상태를 전자적인 기술을 통해 감시하는 행위를 합리화시켜준다. 또는 현 상황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권력을 모으고 집중하는 권위주의적 결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로,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도, 팬데믹으로 인해 만연하는 위협과 조건들로 인해 민주적 제도가 갇혀버릴 위기는 존재한다.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지방 정부가 문제없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균형과 민주적 목적의 명확성이 시급히 필요하다.

사법 시스템 안에서, 전자소송을 예로 들어보자. 이것은 가속화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전자소송이 많은 기관의 중장기적 목표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목적은 많은 청구, 절차와 재판이 전자적인 소통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자유나 다른 헌법적 권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더욱 그러하다.

세 번째로, 루이스 부뉴엘의 영화 제목인 '잊혀진 사람들'을 차용하자면, 우리는 항상 난민과 수감자의 상황을 의식하고 경계해야 한다.

가난과 기근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이민자와 난민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남아메리카에는 300만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인들이 콜롬비아와 페루 등의 지역에 흩어져 있다. 지금까지 국제 사회가 특별히 관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은 대부분 난민 수용국의 수용능력에 달려 있다.

한편, 자유를 잃은 사람의 운명은 국가의 책임과 관심에 달려 있다. 교도소 수감자는 특히 인구 과잉의 문제에 취약한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범죄가 잦은 사회에서 '사회적 공감'을 받지 못한다. 현재 상황에서, 인구 과밀의 문제를 겪고 있는 교도소의 수감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두려움으로 인해 시위를 하고 있다.

또 많은 원주민 여성이 수감되어 있는 여성 교도소 또한 인구 과밀의 문제를 겪고 있다. 그들은 마약 밀매 '운반책'의 혐의를 받는 상태이고, 그 중 몇 명은 재판절차에서 편견을 경험했을 수 있다. 그들은 대부분 '위험'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석방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 정의로운 것이고, 심각한 상황에 부닥친 교도소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사법제도는 복역을 앞두고 있고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을 사면하는 것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수감자를 각자의 나라로 환송하는 것 또한 또 다른 단기적 방안일 수 있다. 심각한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방안도 긴급한 수감자 축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