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과 그 이후의 사법 절차

한 융커

한 융커는 유럽 평의회 (Council of Europe) 인권 및 법치국의 법무 및 법률 협력 부서장이다. 이 사설 모음에 수록된 모든 의견들은 외부 전문가들인 각 저자들의 의견이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럽 평의회 회원국들의 사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처리 지연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는 사건들에 대해 최소한의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부서에서 특별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아동, 양육권, 가정 폭력 혹은 구류와 관련된 사건에 특별히 더 적용된다. 이러한 대처는 환영받을 만하다.

각국은 의료 시스템과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는 옳은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사법 접근성 보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분쟁이 공정하게,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해결되는 것, 인권이 존중되는 것, 그리고 남용이 확인되고 제재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각국은 가급적이면 사법부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장기적 및 단기적 해결책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 특수한 시기 중에 필요했던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1

일부의, 더 나아가 완전한 법원 업무가 정상적으로 재개되면, 절차적 안전장치를 존중하면서 지금껏 밀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각국은 사건처리능력을 키우기 위해 추가적인 자원을 할당해야 할 수도 있다. 팬데믹 전에 사법 개혁이 진행 중이던 나라들은 봉쇄기간 중의 사건처리능력 저하로 발생한 업무량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량까지 처리해야 하는 더 큰 과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판사직이나 검사직에 공석이 많이 발생한 사법부에서는 사법 접근성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위험이 존재한다.

사법부 효율화를 위한 유럽위원회(약칭: CEPEJ,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는 법원의 실적 최적화, 밀린 업무의 처리,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처리기한 관리, 사이버정의로의 전환에 대한 대응, 사법부와 법원 사용자의 견해 수용에 대해 다양한 도구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자료는 사건이 긴급한지 아닌지, 사건이 가상공간 아니면 실제 법정에서 처리되는지 여부를 떠나, 법원 업무를 재개하고 통상적인 업무 처리를 확립하는 데에 관련되어 있다.  

CEPEJ를 포함한 유럽 평의회는 각국이 위에 나열된 문제, 그리고 각국이 사법 부문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주할 어려움에 관한 해결책을 찾고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각 회원국 및 그 기관과 협업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 사명을 이어 나가기 위해 CEPEJ는 법원 기능과 관련된 긴급조직과 관련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비교하기 위한 블로그를 개설했고, 그것을 통해 유럽 평의회의 회원국이 더 나은 긴급 조치를 만들고 현 사태에 더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1 See also " Respecting democracy,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in the framework of the COVID 19 sanitary crisis - A toolkit for member states", issued b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on 7 April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