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가 아닌 기능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원의 역할

아드리안 사운더스 대법관

아드리안 사운더스 대법관은 카리브 사법재판소장이자 카리브 사법위원회의 장이다 . 이 사설 모음에 수록된 모든 의견들은 외부 전문가들인 각 저자들의 의견이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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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브 사법재판소(약칭: CCJ, Caribbean Court of Justice)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있는 국제 법원이다. CCJ는 지방 조약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유럽 사법재판소가 유럽 내에서 가지고 있는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4개의 카리브 제도 국가의 최종 항소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 구성원은 7명의 판사와  80명의 직원에 이른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법원은 직원과 법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법원 이용자에게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 조치를 시행하였다. 3월 27일, 트리니다드 토바고 정부는 외출 제한 행정명령을 4월 말까지 시행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 명령이 내려지기 전부터 교대근무를 시행하였고 이미 지병이 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 여러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허락하였다.

현재 법원 건물 내의 기본 보안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과 법관은 자택에 격리되어 있다. 하지만 법원은 아직도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관리하고 판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CCJ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항상 중앙아메리카의 벨리즈, 남아메리카 본토의 가이아나, 그리고 동카리브의 바베이도스까지 이르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하게는, 2005년도 출범 이후, 법원은 '우수한 사법부의 모범'이 되는 것의 비전 선언문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법원의 서류 접수, 사건 처리와 관리 시스템은 전자화 혹은 자동화되어 왔다. 대부분의 재판은 영상 회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거의 모든 사건이 그래왔듯이, 사건 당사자나 변호사는 영상으로 참석하더라도 법원의 판사와 등기소의 직원들은 법원에 머물러 왔다.

팬데믹이 초래한 이 새로운 상황으로 인해, 법원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었다. 자가격리 기간 중 법원은 모든 판사, 변호사, 그리고 대부분의 등기소 직원이 각자 자택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원격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자택에 있어야 하는 법원 사용자가 지키기 어려운 몇몇 접수와 양식을 완화해 줄 실행지침 또한 시행되었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죽음과 고통의 확산은 불안함을 불러온다. 그러므로 직원들은 그들의 건강과 정신적 상태와 관련해 법원 관리자에게 주기적인 연락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들과 직원들은 이 힘겨운 시기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연마하면서 보내고 있다. 모두 기술적으로 능통해져야 했고 직원들은 고객뿐만 아니라 기관으로서의 법원도 섬기기 위해 그들의 의무를 뛰어넘는 봉사를 할 각오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위기 상황은 법원에 주도성, 민감성 그리고 능동성을 요구한다. 이것은 서스킨드(Susskind) 교수의 선견지명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바로 법원은 장소가 아니라 기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