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재판절차에서의 방어권

일제 트랄마카

일제 트랄마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장려하는 국제기구인 Fair Trials의 법률 및 정책 담당자이다. 이 사설 모음에 수록된 모든 의견들은 외부 전문가들인 각 저자들의 의견이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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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법 접근성에 관한 전 세계 형사 사법 체계의 약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국가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일환으로 법원을 닫고 재판을 연기하는 것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조치는 공통적으로 피고인을 법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변호사에게서도 멀어지게 한다. 하지만 공개법정에서 직접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4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다.

여러 국가는 영상 혹은 전화 회의 기술을 원격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긴급 상황에서는 이런 기술이 법정의 운영을 가능케 하는 당연한 조치로 보이지만,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피고의 권리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

원격 사법 절차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상을 통한 원격 재판은 변호사, 친구 혹은 가족의 지원을 받는 법정에서의 대면 재판과는 분명히 다르다. 피고인은 보통 대면 재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절차를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 같은 공간에서 그를 인도해 줄 변호사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많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 고립의 영향은 취약계층의 피고인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원격 사법 절차는 사법부 구성원에게도 어려움을 가져온다. 관련자를 영상으로 만나게 되면 판사는 비언어적 소통의 요소를 찾기가 어렵고, 특히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더욱더 엄격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는 피고인이 원격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막고 원격 재판 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Fair Trials는 많은 국가가 원격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안내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였고, 형사 사법 체계가 현재 진행 중인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 계속 관찰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재판 전, 재판 중, 그리고 재판 후에 그의 의뢰인과 사적으로 충분히 접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감옥이나 경찰서에 있는 의뢰인과 대면하지 못하는 것은 전화나 영상 통화에 대한 권리가 더 주어지는 것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또한 변호사와 피고인은 재판을 준비할 때, 또 필요하다면 증거를 제출할 때에 사건 기록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와 마이크뿐만 아니라, 증거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장비가 원격 재판에 필요하다.

지금은 원격 재판과 관련해서 많은 배움과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유용한 배움의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배움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의 희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선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항소법원의 업무량만 늘어날 뿐이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위기 상황 때문에 또 다른 장기적 피해자 집단이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