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비상사태 속 취약 계층의 권리에 대한 사법적 보장

테레사 카르데나스 푸엔테 판사

테레사 카르데나스 푸엔테 판사는 페루 후닌의 가정법원 판사이며 , 세계여성법관회의 회원이자, 페루 여성법관협회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사설은 2020년 4월 20일 세계여성법관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이 사설 모음에 수록된 모든 의견들은 외부 전문가들인 각 저자들의 의견이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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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약칭: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코로나19의 확산을 국제 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하였다. 모든 나라는 팬데믹의 창궐과 확산,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였다. 대부분의 나라는 비상시국을 선언하였고, 영공, 영해, 영토를 이르는 국경의 폐쇄, 때로는 의무적인 사회적 격리에 이르는 이동 제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각 나라의 헌법에서 인정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같은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법 시스템은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사법부가 지원과 안전장치를 지정하여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위급 상황에서는, 국가는 그들이 이미 여러 국제적 기관을 통해 서약한 취약 계층 인권 보호에 대한 사법적 보장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기본권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제적 긴급 상황 같은 제한적 환경에서 긴급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 상황으로 인해, 사법부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증진시킬 국제적 의무 안에서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았다: '이 협약에서 인정한 권리 이행을 위해 적절한 입법, 행정 및 다른 조치들을 도입한다', 또한 아메리카 노인권리보호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제4조에 따라, '모든 면에서의 경로우대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사법 접근성'을 보호한다.  

취약 계층이 그들의 권리를 동등한 기준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지원과 안전장치에 대한 요청 및 신청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취약 계층은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때, 매우 높은 전염의 위험성이나 이동 수단의 제한과 같은 고유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지원 인력과 안전장치를 지정하는 것은 취약 계층의 보호에 효과적이고, 아메리카 인권재판소가 제시한 여러 권고의견에 따라, 꼭 필요한 사법적 보장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러므로, 취약 계층을 위해 꼭 필요한 사법적 보장은 사법 접근성과 효과적인 권리의 보호를 위해 여러 규정을 동반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은 이러한 종류의 청구에 대해 전자적인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나 사법행정을 위한 법원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현재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 즉,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한 결정 고지, 왓츠앱이나 스카이프 같은 스마트폰 문자 앱 그리고 구글의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변론은 판사가 신청인과 교류, 소통하고 녹화의 가능성까지 있는 구글 행아웃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지원 및 안전장치를 지정하면서 전자적인 접근이나 원격근무를 사용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임의관할'로 알려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매우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의 해결 과정은 피고의 요구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어서 매우 쉽고 빠르다. 이것의 유일한 목적은 법적 관계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사법 절차의 관리와 취약 계층을 위한 절차적 해결책은 인권에 기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계화와 세계적 과제는 개인이나 국가의 단계를 넘은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서 국제적 차원의 인권 강화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세대의 인권은 개발, 평화와 연대에 대한 권리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속해 있다. 후자인 연대에 대한 권리는 우리를 더 공정한 사회로 이끄는 인류의 원칙이다.



[1]  페루에서 장애인은 법원에서 소통을 도와줄 조력자를 지명할 수 있다 . 만약 명시되었다면 대리인의 역할도 포함할 수 있다. https://cdn.www.gob.pe/uploads/ document/file/355305/ds_016_2019_mim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