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위기 극복

레누카 데비 다비 판사

레누카 데비 다비 판사는 모리셔스의 대법원 판사이다 . 이 사설 모음에 수록된 모든 의견들은 외부 전문가들인 각 저자들의 의견이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리셔스 법원의 재판은 전통적으로 법률대리인, 사건 당사자, 목격자 그리고 법원 관계자까지 참석하는 공개 법정의 형태로 진행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중이 업무시간 중에 법정과 관련 부서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이러한 예전의 방식에 새로운 어려움을 불러와, 결국 사법부는 원격 업무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모리셔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20일 공중보건법 (Public Health Act) 제79조에 따라 봉쇄조치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특수한 조치였다. 모든 공공, 개인 사업장의 문은 닫혔지만, 법원은 '필수 서비스' 중 하나로서 긴급한 사건의 심사를 이어 나갔다. 법원은 대법원장의 지도 아래 재빠르게, 대중이 사법 접근권을 부정당하여 개인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긴급한 사건을 처리할 전략을 짜기 시작하였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차적 구조가 세워졌다.

사법부는 봉쇄 중에도 모든 긴급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침을 내렸다. 최초 접수처로 지방검찰청이 긴급 요청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개 법정의 형태를 대체하기 위한 방식으로 영상 회의를 통한 재판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런 지침은 치안판사에게 보석 석방, 아동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구속 취소 등과 관련된 긴급한 사건을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수감자의 헌법적 권리와 자연적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존중되었다. 보석을 원하는 수감자는 직접 요청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였다. 치안판사는 보석 심문을 원격으로 진행하였고, 그에 대한 결정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또한, 긴급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과 상사법원 구성원들도 이같이 기술적인 소통 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긴급한 사건의 신청과 접수에만 이것이 적용되었다. 봉쇄 중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에디 발란시(Eddy Balancy) 전 대법원장이 2020년 4월 14일, 몇몇 변호사의 긴급한 신청에 관한 변론을 대법원에서 영상회의 기술을 통해 열기로 한 것이었다.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전송되었고, 양쪽의 변호사는 영상회의 기술을 이용해서 서면을 제출하였다. 대법원은 독립방송위원회(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의 허가자 제재 결정과 관련된 절차의 일시 중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사법 접근성에 대한 책무를 보여준 중대한 혁신으로 일컬어졌다. 모리셔스의 사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냈고 모리셔스 공화국의 민주적 구조를 지켜내는 헌법적 임무를 완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