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사설

이 'Views' 시리즈는 사법 청렴성에 관한 중요 이슈들을 다룬 법관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사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리즈는 네트워크의 참가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동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이 사설 모음에 수록된 모든 의견들은 외부 전문가들인 각 저자들의 의견이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장소가 아닌 기능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원의 역할
May 20, 2020

장소가 아닌 기능의 관점에서 바라본 법원의 역할

카리브 사법재판소(약칭: CCJ, Caribbean Court of Justice)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있는 국제 법원이다. CCJ는 지방 조약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유럽 사법재판소가 유럽 내에서 가지고 있는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4개의 카리브 제도 국가의 최종 항소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 구성원은 7명의 판사와  80명의 직원에 이른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법원은 직원과 법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법원 이용자에게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 조치를 시행하였다. 3월 27일, 트리니다드 토바고 정부는 외출 제한 행정명령을 4월 말까지 시행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 명령이 내려지기 전부터 교대근무를 시행하였고 이미 지병이 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 여러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허락하였다.

 

 

팬데믹과 그 이후의 사법 절차
May 18, 2020

팬데믹과 그 이후의 사법 절차

유럽 평의회 회원국들의 사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처리 지연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는 사건들에 대해 최소한의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부서에서 특별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아동, 양육권, 가정 폭력 혹은 구류와 관련된 사건에 특별히 더 적용된다. 이러한 대처는 환영받을 만하다. 

각국은 의료 시스템과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는 옳은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사법 접근성 보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분쟁이 공정하게,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해결되는 것, 인권이 존중되는 것, 그리고 남용이 확인되고 제재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각국은 가급적이면 사법부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장기적 및 단기적 해결책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 특수한 시기 중에 필요했던 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법원, 긴급 상황과 법치
May 15, 2020

법원, 긴급 상황과 법치

코로나19는 작년 12월 이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수백만의 여행자에 의해 처음에는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로 옮겨졌다.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다가, 후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다. 2020년 3월 11일, WHO는 확진자 수가 고작118,000명 그리고 사망자 수가 4,291명일 때 팬데믹 선언을 하였다. 35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25만 명 이상이 사망한 오늘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국경을 쌓았다. 

우리는 현재 세계화된 세상의 국경이 희석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눈 깜짝하는 사이, 우리는 벌써 고립의 법칙이 만연하고 국경을 넘는 여행 금지가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바뀐 세상에 살게 되었다. 게다가, 각 나라에는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권리를 제한하고 행정부에 특수한 권력을 부여하는 일반화된 긴급 조치가 각기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법관들의 연대
April 20, 2020

법관들의 연대

세계 사법 청렴성 네트워크의 두 번째 고위급회의 의장으로서, 또한 한 개인으로서, 코로나19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은 우리의 세상이 낯선 것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계의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들은 우리에게 희생, 연대 그리고 자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인류를 위한 싸움에 동참합시다. 사법 체제는 의심할 바 없이 인류를 마지막 안전지대로 이끌기 위한 책임 있고 강력한 의지의 한 축입니다. 똘똘 뭉치고 서로를 위함으로써, 우리는 전보다도 더 단단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많은 가족에게 우리의 가장 깊은 존경을 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의 젠더적 요소: 여성과 사법 접근성
April 18, 2020

코로나19의 젠더적 요소: 여성과 사법 접근성 

여성은 보건의 위기, 자연재해나 성별에 기반한 폭력 사건에서 불균형한 타격을 받는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성의 사법 접근성에 처참한 악영향을 미치는 패턴을 답습할 수 있다. 여러 법원과 정부는 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팬데믹이 본격화되며, 많은 사법부의 수장들은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여러 선택지들을 두고 계속적으로 고심하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대법원장이 변론과 소환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아프리카의 지역적 단계에서는, 아프리카 인권법원장인 실베인 오레(Sylvain Oré) 대법관이  2020년 3월 23일, 56회 정기 개회를 중지하고 모든 비필수 인력을 자택 근무로 전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필수 인력을 교대 근무로 바꾸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프리카 내 지역 단계에서는,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법원의 장인 에드워드 아산테(Edward Asante) 대법관이 변론 중지 성명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