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Views' 시리즈는 사법 청렴성에 관한 중요 이슈들을 다룬 법관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사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리즈는 네트워크의 참가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동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이 사설 모음에 수록된 모든 의견들은 외부 전문가들인 각 저자들의 의견이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전세계적으로 유혈 분쟁 · 경제적 퇴거 및 기후 변화가 전세계적인 불안정성과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독재정권과 비민주주의적 운동은 자신들을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양극화를 막고 안정화를 되찾는 강력한 힘인 법치주의가 되어야 한다. 법관으로서, 우리는 최상의 기준에 맞추어 우리의 과업을 달성하며, 더 나아가 법치주의의 필수조건인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사법부가 사회 최약자와 사회변화를 의식하지 못한 채, 내재된 엘리트주의 · 배타주의와 특권의식의 요새와 같이 여겨진다면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법관들이 차별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시민들은 법관을 인권과 법의 수호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정당성에 여성의 존재가 필수적인 이유이다.
세계여성법관회의(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Judges, IAWJ)의 정의에 따르면, 성착취 (sextortion)란 성적 이익·편익을 얻기 위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는 돈이 아닌 성(性)이 뇌물의 매개수단이 되는 부패의 일개 형태라 할 수 있다. 성착취 행위는 특정국이나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으며, 권력행사자들의 청렴성이 결여되고 그들이 약자 및 권력 관계에 종속된 개인을 성적으로 착취하려고 할 때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