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사설

이 'Views' 시리즈는 사법 청렴성에 관한 중요 이슈들을 다룬 법관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사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리즈는 네트워크의 참가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동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이 사설 모음에 수록된 모든 의견들은 외부 전문가들인 각 저자들의 의견이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미크로네시아 연방 대법원의 노력
July 15, 2020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미크로네시아 연방 대법원의 노력

미크로네시아 연방에서는 2020년 5월 1일까지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없었다. 대법원은 2020년 4월 3일 미크로네시아 연방 정부 및 4개의 주 정부와 함께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힘을 합쳤다.  1 대법원은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긴급명령  1조를 시행하였다.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June 25, 2020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모리셔스 법원의 재판은 전통적으로 법률대리인, 사건 당사자, 목격자 그리고 법원 관계자까지 참석하는 공개 법정의 형태로 진행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중이 업무시간 중에 법정과 관련 부서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이러한 예전의 방식에 새로운 어려움을 불러와, 결국 사법부는 원격 업무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모리셔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20일 공중보건법 (Public Health Act) 제79조에 따라 봉쇄조치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특수한 조치였다. 모든 공공, 개인 사업장의 문은 닫혔지만, 법원은 '필수 서비스' 중 하나로서 긴급한 사건의 심사를 이어 나갔다. 법원은 대법원장의 지도 아래 재빠르게, 대중이 사법 접근권을 부정당하여 개인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긴급한 사건을 처리할 전략을 짜기 시작하였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차적 구조가 세워졌다.

 

사법부의 기능 중지와 전자적인 사법 접근성
June 15, 2020

사법부의 기능 중지와 전자적인 사법 접근성

판사가 재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허락되어야 할까?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서 가치의 충돌을 드러내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준다.

재판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면, 사법부를 향한 공적 신뢰는 훼손될 수 있다. 만약 판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이 판사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면, 이는 판사가 가진 의무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된다.

반면, 시의적절한 사법부의 기능 행사가 여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 방갈로어 법관행동준칙에 따르면, 판사는 사법적 의무를 합리적인 신속성을 가지고 이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적인 전체 봉쇄 대신 고위험 집단에게만 자가 격리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위반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도에서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은 대중에게 위반의 결과를 알려 일반예방효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사법부는 정부의 긴급 조치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적절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보건 비상사태 속 취약 계층의 권리에 대한 사법적 보장
June 10, 2020

보건 비상사태 속 취약 계층의 권리에 대한 사법적 보장

세계보건기구(약칭: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코로나19의 확산을 국제 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하였다. 모든 나라는 팬데믹의 창궐과 확산,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였다. 대부분의 나라는 비상시국을 선언하였고, 영공, 영해, 영토를 이르는 국경의 폐쇄, 때로는 의무적인 사회적 격리에 이르는 이동 제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각 나라의 헌법에서 인정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같은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법 시스템은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사법부가 지원과 안전장치를 지정하여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위급 상황에서는, 국가는 그들이 이미 여러 국제적 기관을 통해 서약한 취약 계층 인권 보호에 대한 사법적 보장을 시행하여야 한다.

 

원격 재판절차에서의 방어권
June 5, 2020

원격 재판절차에서의 방어권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법 접근성에 관한 전 세계 형사 사법 체계의 약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국가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일환으로 법원을 닫고 재판을 연기하는 것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조치는 공통적으로 피고인을 법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변호사에게서도 멀어지게 한다. 하지만 공개법정에서 직접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4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다.